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조례안 25건 심사, 22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보류... 한국수어 활성화, 공연장 안전 강화 등 주요 안건 처리

2025-11-1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7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심사를 통해 세종시민의 언어권 보장, 안전 강화, 미래 돌봄 체계 구축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1건은 보류 처리되었다.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언어권 보장 제도 강화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체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심 문화 공간 조성

김영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3. 미래 돌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준비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시행 후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포괄성 확대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예산 반영 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 행정 효율성 및 시민 편의 제고 의견 제시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이는 원안가결되었다.

6. 심층 검토를 위한 안건 보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