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농어민 조세·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법 발의
2025-11-19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도서·어촌지역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해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등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 생산비 폭등,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