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1-20     박영환 기자
어기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9일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틀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K-스틸법’이 시행될 경우,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