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민원, 욕설 속에서도… 원칙과 법으로 밝힌 도시미관

논산시 도시주택과, 적극행정 최우수상 불법 집회현수막 관행 바로 잡으며 전국 모범 사례로 죽여버리겠다 협박에도… 원칙 지킨 이들의 반격

2025-11-20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주택과의 ‘불법 집회 현수막 정비’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시주택과의 이번 수상은 오랜 기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고된 노고와, 그 이면에 숨어 있던 상처와 비애가 드러난 성과이기도 하다.

도시주택과

“죽여버리겠다” 협박은 기본… 현장에서 버텨온 직원들

도시주택과 직원들의 불법 현수막 정비 업무는 단순 철거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갈등과 주민 갈등이 얽힌 민감한 현수막이 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으로부터 욕설·막말은 물론 “죽여버리겠다”는 생명 위협까지 감내해야 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욕설은 물론, 고소 고발까지 당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임할 법도 했지만, 도시주택과는 오히려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버텨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

그 결과 반발 민원에 대한 우려로 처분을 주저하던 타 지자체에서 논산시를 모범 사례로 삼게 됐고, 서울‧인천‧창원 등 민원 해결 사례 문의가 쇄도하며 전국적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

갈등 관리, 현장 대응, 법적 정당성 확보, 행정 혁신이라는 네 가지를 모두 담아낸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기록된 셈이다.

왼쪽부터

여전히 힘들지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에 나선 김정현 주무관은 공업직으로 다소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했다.

아직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는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시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있어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평범한 공무원의 일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 주무관은 “아직 미혼이라 가능하지 않나 싶다”라며, “업무가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더 크다”라며 웃으며 말했다.

반복되는 민원, 현장에서의 위험, 장기간의 갈등과 소송까지 도시주택과 직원들이 마주한 일상은 지금도 결코 가볍지 않다.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사안은 양촌면 주민대책위와의 행정소송이었다. 집회 현수막 철거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은, 담당자들에게 육체적 부담과 더불어 심리적 압박까지 안겼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 법원은 주민대책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논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주택과가 그동안 원칙과 법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임승진 도시광고팀장은 “그동안 불법·꼼수 집회 현수막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주택과는 더욱 일관되고 투명한 기준 아래 정비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근 도시주택과장은 “팀원들 모두 힘겨웠던 시간들이 이번 수상으로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