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대표 발의

- 전국 2시간 연결 도시" 비전 명문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법제화

2025-11-20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국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단순히 세종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만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세종이 전국을 잇는 교통의 허브이자, 미래 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발의한 법률상 명칭과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행정수도' 및 '전국 2시간 연결 도시' 명문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핵심은 다음과 같이 세종시의 두 가지 미래 비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법안의 기본 방향에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명확히 삽입하여 세종시의 지위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공식화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 정신을 계승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국가 기관 이전 논의에 강력한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법률의 기본 방향에 세종시를 '전국 2시간 연결 도시'로 명문화한다. 이는 세종시를 행정 중심지에서 나아가 전국 교통망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2. 개정안의 기대 효과 및 의미

이번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 효율성 증대 행정수도 명문화로 행정-입법-사법 기관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아 국가 기능의 효율적 집적이 가능해진다.

법률상 전국 2시간 연결 도시 명시를 통해 C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0자망(남북축, 동서축) 등 핵심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법적 당위성과 추진력이 확보된다.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재천명함으로써 수도 이전 관련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