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패트 1심 '벌금형'...與 "사죄하라" VS 野 "정치적 항거 인정"

2025-11-20     김용우 기자
이장우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지역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서울남부지부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장우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형사사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을 상실하는데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데 이 시장은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직이 유지된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 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시당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대전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이 유지된 재판“이라면서 ”입법독재와 헌법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은 석고대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성난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