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알선 학원 원장 실형 선고
재판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 지적
2006-06-16 편집국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16일 부정입학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학원 원장 김 모(33,대전 서구 둔산동)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입학 알선 명목으로 가로챈 돈이 5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데다,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점 등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입시학원 원장인 김 씨는 지난 2천 4년말,학원생 학부모인 A씨에게 접근해 "성적 조작 등을 통해 아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부정입학 알선 명목으로 3억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5억 5천여만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