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청래 대표 "국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 밝을 것"

2025-11-24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내란 잔재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12.3 불법 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정 대표는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한 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에 기반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기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등)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정당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14년 12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있다. 당시 헌재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의원 전원의 직을 상실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