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원, 고운동 방치 건축물,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민주당, 고운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운동의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민 권리 회복과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세종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을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에 비유하며, 작은 무질서가 도시 전체의 안전 불감증과 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 고운동 건축물 방치 현황 및 안전 위협
고운주택1길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 단지의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한 이 흉물은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 및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심각한 안전 위협 요소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주)산내들하우징에 지속적으로 공사 재개 및 안전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시청에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행정 공백과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 딜레마
세종시는 해당 건축물이 연면적 182\,\text{m}^2으로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는 이유로 예치금을 활용한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대지조성사업 완료 후에도 후속 건축물 관리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시의 행정적 공백을 비판하며, 법적 한계를 핑계로 공공의 안전 위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곧 다른 유리창도 깨지고 더 나아가 도시 전체에 무질서와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을 언급하며, 고운동 방치 건축물이 바로 우리 시의 '깨진 유리창'임을 강조했다.
■ 시청의 단호한 행정조치: 안전 확보 및 권리 회복 촉구
이현정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일지라도 공공의 안전 앞에서는 예외 없이 엄격해야 함을 역설하며, 다음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시행사에 대해 「건축법」 및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즉각적인 안전 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명백한 현 상황에 대해,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방치 건축물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에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깨진 유리창'을 즉각 수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