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무방비 노출

11개소 중 8개소 석면 발견… 2억600여만원 투입 해체완료

2013-10-13     최온유 기자
LH가 주공시절인 지난 1990년대부터 공공·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건축, 보유중인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석면 전수 조사가 미실시돼 해체작업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의 종사자들과 이용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438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관 중 LH가 건립, 보유중인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12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추진된 지난 2009년 이후 건립된 복지관 5개소를 제외한 121개소의 복지관은 1997년 이전에 건립되면서 석면 자재 등이 사용됐으나 LH가 지난 2010년 이후 11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체 석면 전수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석면 조사를 실시한 11개소의 복지관 중 석면이 조사된 8개소의 복지관 중 7개소(석면 노출 면적 7295.69㎡)에 대해서 2억600여 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해체 작업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복지관에 대해서는 석면 조사나 해체 등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LH가 건립한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석면 전수 조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110여 개소는 석면 노출 실태조사 조차 실시되지 않아 복지관 종사자들이나 노인, 아동, 장애우 등 복지관 이용객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됐다.

이 의원은 “석면의 폐해는 익히 알고 있듯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종피종을 발생시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대다수가 1997년 이전에 건립돼 석면 자재가 거의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28일까지 전수조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10여 군데 밖에 안된 것은 사회적 최약자인 어르신들과 어린이, 장애인들의 ‘제2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복지관 시설을 무방비 상태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 격”이라며 조기 석면전수조사 및 해체 등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사회복지관협의회에 따르면 복지관 1개소 당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50명 내외이고, 복지관별 평균 종사자 수는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