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해양경찰청 방검부력조끼 '안전'에 '불합격'
치수·중량·부력·방검시험 모두 불합격 판정… 알면서도 구매
해양경찰청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해 구매한 방검부력조끼가 당시 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인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감가상각기준 5% 내외라는 이유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예산 홍성) 국회의원이 11일 해양경찰청 및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방검부력조끼 시험결과 자료에 따르면, 치수, 방검, 부력, 중량부분에 대해 최종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검부력조끼의 구매 방식이 선 조달구매 후 시험검사를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매완료 후 시험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의 방검부력조끼를 시험한 FITI시험연구원의 제품검사결과자료에 따르면, 방검시험은 중결함, 중량시험은 경결함, 부력시험은 중결함으로 각각 나타났고, 치수시험에서도 경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 구매기준에 따르면 결함이 있어도 기준치 5% 이내에만 들어오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검부력조끼의 경우, 해경 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만큼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자칫 큰 위험에 닥칠 수도 있어, 감가상각 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해양주권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불법어선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경의 방검부력조끼는 복부부분은 양호하지만, 옆구리와 어깨, 그리고 앞가슴과 뒷목 부분은 일반 사시미칼이나 송곳에 취약할 수 있어 방검부력조끼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