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CCTV 설치규정 강화된다
2006-06-16 편집국
앞으로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되고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도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서 CCTV 설치는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교통정보 제공과 법규위반 단속,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그리고 출입통제 등과 같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CBS경제부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