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 시의회와 특별법 통과 대응 논의

2025-11-26     김용우 기자
1.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특별법 발의 이후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민관협의체와 시의회 특위는 2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의체 대전 위원들과 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해 특별법안 발의 이후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충남 통합과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쌓았다. 행정통합이 지자체간 강한 연대와 협력을 유도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실질적·효과적인 전략임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관협의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으로 행정통합 필요성을 설득하고, 통합 기대효과와 혜택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과 특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안이 통과되도록 시민 홍보와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경 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이 되면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기반이 결합해 충청권 성장동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21일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 중으로 올해 10월 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발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