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관리공단, 공원 내 시설물 사용 승인 권한은 ‘위탁 사무 대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대관)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부 오해를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사용승인(대관)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사무이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며, 시는 공단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한 지휘·감독권을 강력히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인 공단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는 감면에 대한 별도의 자율 권한이 없으며, 우리시는 공단의 감면 사항에 대한 적법성·적합성을 수시 감독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공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중앙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 권한은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권한이 아니며,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가진 우리시는 중앙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중앙공원 사용승인, 점용허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