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제한하는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

2025-11-27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 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 등의 고매출점포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은 비슷한 목적의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가맹등록 시 매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매출 200억원 이상인 종로구의 한 약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재관 의원은 지난 9월, 중기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적용할 방침으로 해당 법이 시행되면 신규 가맹점의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 유효기간(3년)동안 매출 기준이 초과할 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가맹 자격이 말소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매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유효기간 동안은 한ㅅ시적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