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 원 구형
검찰, 같은 당 박주민 의원 벌금 300만 원... 피선거권 유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장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각각 대전시장·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자천타천 제기되는 인사로, 이번 구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원·7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 5명에게도 각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벌어졌다.
이번 피고인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