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12월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 내년 1월 말까지 주·야간 불문 주 3회 이상 집중 단속 실시 —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 확대 적용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들께서는 연말연시 모임 시 대중교통 이용과 대리운전 생활화 등 안전 운행 습관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세종경찰청은 지속적인 집중 단속 및 예방 홍보 활동의 결과로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대비 11.1%(54건→48건 / 10월 말 기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종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에는 일시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특별단속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주 3회 이상 불시에 실시되며,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빈발지역과 유흥가, 번화가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릴라식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승용차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유형의 음주 운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없는 깨끗한 교통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