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5곳 신규 지정
2025-11-30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외부 관광객 소비 유입을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한들물빛도시(탕정면 매곡리 1205번지 일원) △이지더원(둔포면 석곡리 1801번지 일원) △온양온천역(온천동 82-1번지 일원) △온화(온천동 167-5번지 일원) △부티크타운(풍기동 211-1번지 일원) 등 5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산시는 시민 밀착형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