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2025-12-01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의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현기 서북구 보건소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