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5-12-0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로, 2019년 계절관리제도 도입 이래 가장 좋은 대기질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기상여건과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3㎍/㎥ 수준으로 지난해 평균 대비 43% 높았다.
이에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공공·수송·산업 및 발전·생활·정책지원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초기에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도시 세종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