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리특위, 도 선관위 초청 간담·토론회 개최
윤리실천규범·정치관계법 등 연찬… 의정활동 품격 UP
2013-10-16 최온유 기자
업무연찬 주요내용은 ▶정치관계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 의정활동 요령,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실제사례 위주의 강의와 토론을 병행해 실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어 도의원들이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를 해소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궁금한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윤리특위에서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