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송촌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주민동의율'이 성패 가른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가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부분 복수 단지 아파트가 묶여 있다는 점에서 타 아파트 주민들 간 소통과 참여도에 기반한 '주민동의율'이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대전시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한 지 20년이 지나고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 지구 등 2개 지구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및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과 혼합된 특별정비 예정 구역 단지는 이번 공모에서 제외된다.
선정 물량은 둔산지구가 5000세대+α, 송촌·중리·법동지구가 2000세대+α로 지구별 선정 물량의 50% 이내다. 둔산지구는 7500세대, 송촌·중리·법동지구는 3000세대 수준이다.
송촌·중리·법동지구는 득점 순위 1순위 구역의 물량이 선도지구 물량을 초과하면 해당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민동의 여부는 평가 항목 100점 가운데 7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민동의율 50%는 10점을, 100%는 최대 70점을 부여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항목은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0점 등이다.
대전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내년 4~5월 평가 및 심사를 벌인 뒤 국토부 협의를 거쳐 6월경 선도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