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 인식 및 조기 치유·선도 기회 제공

- 세종경찰청·세종시자치경찰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으로부터 보호! '제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5-12-0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도박 행위를 넘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의 갈취 등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선도 및 치유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세종시 청소년 31명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1차 자진 신고자들에게는 면담과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박 중독을 조기에 차단했으며, 특히 50만원 이하의 소액 도박의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형사처벌 대신 선도 조치를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회복을 우선했다.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경찰은 ‘자진신고 → 상담·치료 연계’ 중심의 교육적·회복적 경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상담 및 치유 연계: 세종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중독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 병원이나 상담 기관으로 적극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박 위기 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하여 적절한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와 치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