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나서

- 세종시, 10년간 전국 유일 보통교부세 감소... 인구 60만 제주 대비 15배 격차 불합리 - 이준배 위원장 "정치적 방치의 결과, 행안부는 시행규칙 즉시 개정해 세종의 현실 반영해야"별 문제 지적하며 제도 개선 강력 촉구

2025-12-0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부는 세종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의 희생을 보상하라,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라!

"세종시민 여러분,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우리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듣습니다. 우리가 외치면 세종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은 1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주최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희생 보상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 보통교부세 불합리한 차별 지적

이준배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세종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보통교부세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와의 불합리한 격차: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는 두 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는 432억 원이 삭감된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인구 60만 명인 제주특별자치도가 1조 8천억 원을 받는 반면, 세종시는 1,159억 원에 그쳐 15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명확히 했다.

■ 시행규칙 개정 및 재정 정상화 촉구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은 기초사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등 기초세원은 가져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의 개정을 요구했다.

세종시 현실 반영 촉구: 이 위원장은 "기초·광역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행안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 재정 정상화가 세종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세종시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