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세종시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 외 사용' 강력 지적

- 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 20억 중 일부를 교통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편성... 재정 원칙 훼손 우려

2025-12-0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의원은 "2025년도 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내역 중 일부가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재정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본예산 심사 중인 세종시의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총 155억 원) 편성 내역 중,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의 일부가 소방과 관계없는 교통국 소관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편성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 소방교부세 목적 외 사용 및 재정 원칙 위배 지적

김현옥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교통법규 준수 및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사무에 해당하며, 이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방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목적과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 구조가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현옥 의원은 "지방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향후 소방력 강화사업 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 행정안전부 지침 해석의 한계 및 제도 개선 촉구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구입이 일반 안전사업 예시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 역량 강화와 시설 보강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지방 재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일부가 지자체 교통안전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효과가 지역으로 환류될 때,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이 가능해집니다"라고 강조했다.

■ 재정 신뢰 확보와 안전 정책 효과 극대화 요구

김현옥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재정 신뢰와 안전 정책 효과를 확보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