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권영진의원, 지역간 이동격차 해소 위한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2025-12-02     유규상 기자
복기왕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약되고, 지방거점과 외곽 지역 간 교류단절,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실시로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의 관리,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도로, 철도와 달리 법정 망계획이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익성과 무관하게 공공성이 높은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수노선에 대해 개선명령·재정지원·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공공교통 안전망 기능 강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면허·노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구축 근거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기왕 의원과 권영진 의원은 “시외·고속버스는 지역 간 이동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현행처럼 수익성 중심 구조에 맡겨둘 경우 필수 이동망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교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 의원과 권 의원은 “필수노선 지정제는 지역 주민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국가․지자체․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시외·고속버스가 철도망과 함께 전국 단위 교통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