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페이관리및 운영조례안 처리 놓고 격돌

12월 2일, 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끝에 가결

2025-12-02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6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부결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본회의에 재상정을 시도했기 때문.

이에 논의를 위해 정회가 선포 되었고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맹의석 의원(국민의힘)은 아산페이 운영과 관련하여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안정근 의원의 의견은 아산페이 정책추진의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아산페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구매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산페이 정책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된 해당 조례안이 의사일정 제 32항으로 재택되어 홍성표 의장(무소속)이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전남수 의원(국민의힘)이 비밀보장을 위하여 표결방법을 공개투표보다는 비공개 투표로 진행하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다시 정회가 선포 되었다. 이어 11시 57분 본회의가 다시 재개되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17명이 참여하여 찬성 9명, 반대 8표로 가결되었다.

한편,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페이 운영의 효울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의 월 할인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법인이라는 용어를 법인 및 단체로 변경하여 행정실무상 의미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