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 물꼬, 김종민 의원 발의 「벤처투자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 투자 시 '창업자 연대책임' 법적 금지... 혁신적 재도전 환경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간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연대책임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연대책임 부과 행위 법적 금지
이번 개정안은 창업자가 벤처 투자 계약 과정에서 투자 실패 시 빚까지 떠안는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고시(「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등) 수준에 머물렀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다.
민간 벤처투자회사는 물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와 체결하는 투자계약에서도 연대책임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넓혔다.
■ 불합리한 관행 해소, 재도전 기회 확대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창업 활성화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은 투자 방식을 대출과 유사하게 설계하여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관행은 창업 실패 시 투자 리스크를 창업자 개인에게 전가하여,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재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은 단순한 책임 면제 수준을 넘어선다"고 강조하며,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험 자본이 혁신적 아이디어에 투입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적 토대가 단단하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