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 채무액 어떻게 갚나

시교육청 714억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
자구 노력으로 채무액 상환은 한계 주장

2006-06-17     홍세희 기자

교육감이 없어도 예산편성은 늦출 수 없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권영구)은 2006년도 본예산(8,661억원) 대비 8.2% 증가한 7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초 예산에 100%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최우선 확보하고, 유아·특수교육 및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직업교육체제 혁신 등 국가 및 주요 시책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남부권 개발 및 행정수도 보상금과 잡종재산 매각대 등 토지 매각수입은 전액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전환하여 채무액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재원은 중앙 정부로부터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목적교부금 138억원, 서남부권 개발 및 행정수도 보상금 등 토지 매각대 200여억원, 인건비와 경상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추가 발행예정인 지방채 33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미미한 실정.

유치원 무상교육비 46억원, 특수교육지원 7억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8억원, 방과후교육활동지원 3억원, 직업교육체제혁신 13억원, 컴퓨터실 노후 PC 업그레이드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18억원,  급식실 확충 및 현대화사업 27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6억원 등 학교지원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선현장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해 T/F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국가 및 일반회계의 대외 의존율이 95% 이상인 재정구조 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없이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1,000억원이 넘는 채무액을 상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