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 부실
자가심사·중복지원 등 규정 위반 사례 다수 드러나
2013-10-20 최온유 기자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서갑 4선)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사위원 본인들이 포함된 단체에 직접 점수를 줘 합격시키거나, 다른 부서가 이미 지원한 사업에 다시 중복 지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교류재단에서 박병석 의원실에 제출한 51개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격한 12개의 단체 중 4개 단체(동아시아연구원, 한국유럽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의 핵심 관계자가 지원 사업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의장은 “이는 공공외교분과 심의위원 선정기준 사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또 복지부 사업인 제20차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에도 항공료와 숙박료를 중복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사는 복지부에서 19억을 지원 받은 사업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도 7,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의장은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는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제안서만 면밀히 검토했어도 중복 지원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실심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의장은 “민간외교단체 지원을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재단의 구상은 환영하지만 심사위원 구성 시 부서할당 제한,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