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규 및 절차 준수 적법하게 편성·사용

2025-12-0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제기된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사용 관련 지적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세종시는 김현옥 의원의 자료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 역량 강화와 시설 보강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표현은 제도 도입 취지 및 관련 법령이 명시한 대상 사업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소방 및 안전 관련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해당 조항은 안전 분야 중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교부세를 편성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세종시, 교통안전 시설에 적법하게 편성

세종시는 "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 사업목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편성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