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지자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25억원 미납"

서울시 최다·전체미납액의 65.9%

2013-10-21     최온유 기자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했다며 각 지자체에 부과한 변상금 225억원이 여전히 미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서산 태안) 국회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확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은 3,152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만 해도 296억원에 달하는데, 수납이 완료된 변상금은 133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폭탄을 맞은 지자체의 국유지 상당수가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등과 같은 공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했던 시기에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국유지에 복지회관․도서관․공원․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자 대법원과 권익위는 ‘국유재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지자체가 공용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권고를 했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225억원에 달하는 미수납 변상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변상금 납부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연체하고 있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변상금 부과를 다투고 있어 행정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총괄청이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