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아르헨티나에 국가 소유 여의도 72배 농장 방치"
35년간 버려져 농장 활용 불가… 조속한 처리 촉구
2013-10-21 최온유 기자
아르헨티나 북부에 위치한 야따마우까 농장은 면적이 2만894ha(6320만평)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이지만 지금까지 농장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1978년 8월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당시 구입금액만 211만불이었다. 현재는 코이카가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남미 농업이민을 실현하지 못하자 2007년부터 농장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당시 현지 조사에 참여한 한국농촌공사는 농장 부지에 염분이 많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농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농장은 아르헨티나 산림법에 따라 산림보존 50%, 목축 40%, 농업 10%로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여의도 크기의 72배에 달하는 농장이 35년간이나 그대로 버려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에 대해 이제야 현지 법인 정상화를 통해 매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의장은 야따마우까 농장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현지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현지 상황과 관리실태를 가장 잘 아는 대사관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1년 12월 농업용 토지 외국인 소유 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한도가 1000ha로 제한되어 있다”며 “매각한다면 농장의 면적이 2만894ha인 만큼 현지인에게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이외에 칠레에도 정부가 농업이민용으로 구입한 농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칠레에 있는 ‘떼노 농장’은 지난 1980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53만2898불에 구입했으며, 크기는 185ha이다. 현재 이 농장은 현지인에게 연간 3만불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으며 사탕수수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