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도내 업체 대상 허위 계약 유도 ‘선입금 요구 ’사례 속출 교육청 공식 발주 절차 확인 필수

2025-12-08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은 최근 교육청·소속 학교의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칭해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육청 또는 학교 직원을 사칭하며,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 직원 이름과 위변조된 명함을 사용하며 접근해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 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대리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교육청/학교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개인 계좌 등으로 선입금(계좌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예상 비용, 통장 사본 등 업체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충남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육청과 소속 학교의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는 반드시 공식적인 전자문서(공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전화나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문자 등)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업체)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의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선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교육청/학교의 대표 전화를 통해 실제 담당 부서와 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확인 노력과 주의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