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2025-12-1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통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민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의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