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코레일 네트웍스, 위탁업체 영업료 부당 수납"

KTX특송 매출 부풀리기로 불공정 계약 지속

2013-10-25     김거수 기자

KTX열차로 13개 역사(경부선 8개, 호남선 5개)를 연결하는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 자회사)가 위탁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영업료를 과다 수납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이하 네트웍스)는 위탁업체인 ㈜케이특송에게 최대 연차별 2배에 이르는 목표 매출액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매출 보전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로부터 KTX특송 업무를 위탁 받은 네트웍스는 2012년 2월 케이특송과 계약을 맺으며 1년차 ‘목표매출액’을 30억, 2년차 61.3억, 3년차 83.2억으로 제시하고 각 연차별로 30억, 37.5억, 45억의 매출을 보장하도록 했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전하도록 했다.

KTX특송은 2010년 이후 연 매출액이 28억원대를 넘어선 적이 없음에도 목표매출액은 연차별로 50-100%까지 늘려 잡았고 매출 보전액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났다.

케이특송은 영업개시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7월부터 매출 보전액과 영업료를 수개월씩 체납했으며 네트웍스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요구했다.

네트웍스는 올해 7월 23일부터 케이특송의 계약을 종료시킨 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이 종료 된 후 2달여가 지나도록 영업료와 매출 보전액 3억 7천만원이 체납상태로 남아있다.

케이특송은 운영기간 동안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인도예정일 초과한 운송물 고객에게 ‘운송물 보관료’ 명목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운임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하게 했으며 7일 이상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경매 하거나 폐기하도록 약관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는 인도일 초과 물품은 보관하도록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KTX특송서비스와 관련해 2010년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시 사업자인 ‘KTX특송’과의 계약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가 공정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를 바꿔가며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