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재정 역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채택

- 단층제 특수성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 및 재정 특례 확대 강력 요구 - "전국 유일 보통교부세 감소 기현상... 세종시민 평등권 침해"

2025-12-1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라는 세종시의 고유한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으로 설계된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사한 단층제 특례 지위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것과 달리,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 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임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을 교부세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39만 세종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일반 재원이다.

세종시의 경우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중층제(광역-기초 분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재정 수요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