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선 공천 '청년 가점' 변수 될까
35세 이하 득표수의 25% 가산... 현역 국회의원은 10% 혜택 광역·기초의원 억울한 컷오프 방지 중앙당 공천 신문고 운영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 억울한 컷오프 방지를 위해 중앙당이 직접 심사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당헌 개정안 투표는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이 참여(투표율 88.44%)해 찬성 443표(83.9%)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소외계층’의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확대다.
민주당은 당헌 99조를 개정해, 청년(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장애인 후보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혔다.
공천 경쟁 과정 ‘가산기준’을 담고 있는 당헌 99조는 경선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청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만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는 100분의 15를 가산토록 해 젊을수록 더 큰 혜택을 줬다.
또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만을 가산토록 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장철민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 득표수 10% 가산 기준에 따라 청년가산점 10%를 받게 됐다. 현역의원 출마의 경우 감산은 없다.
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의 억울한 컷 오프 방지책도 마련했다. 광역·기초의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 공천 신문고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위원장 줄 세우기 등의 폐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당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행위자를 부적격 사유에 추가했고,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상습탈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단체장 예비경선도 권리당원 주도로 전환해, 예비경선 시행 여부를 권리당원이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