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부탁 금품 건넨 60대 구속
2006-06-19 편집국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훈)는 19일 5.31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 모(63,대전 중구 산성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사동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 정당 구 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탁한다"며,주민인 장 모씨에게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강 씨가 기초의원 후보자에게 2백만원을 받아 주민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