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박범계, 선고유예로 의원직 유지

2025-12-1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범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명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박범계 의원은 선고유예가 적용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