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갑질계약 근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5-12-26     유규상 기자
이재관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에서조차 불공정 계약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할 만큼, 벤처투자 시장 전반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이 ‘갑질 계약’이 아닌 진정한 ‘성장 파트너십’으로 거듭나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