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체포방해 5년·계엄의결권 침해 3년·허위 계엄선포문 2년 합산

2025-12-26     김용우 기자
KAIST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의원 심의‧의결권 방해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