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경제과학수도로 건설"

■국힘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살펴보니... 정부 권한 및 재정 대폭 지방 이양 담아 분권 잰걸음 '한지붕 두가족' 행정 시스템 유지 우려 등 아쉬움

2025-12-26     성희제 기자
국민의힘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롭게 출범할 메가시티의 ‘뼈대’임은 물론,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5극 3특 실현의 ‘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관·정은 특별법안에 지역의 정체성과 청사진, 위상, 혜택 등을 담기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 1건 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성 의원 발의 법안에 담긴 통합 특별시의 정체성과 혜택 등을 살펴봤다.

◆대전·충남 통합 궁극적 목적은 ‘경제과학수도’ 건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지향하는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경제과학수도’로 요약된다. ▲과학기술 집적지 ▲친환경 탄소중립 허브 ▲첨단전략산업 거점 등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에 법안은 오는 6월 선출될 특별시장으로 하여금, ▲경제·산업·교통 등 광역통합 발전 ▲생활인구 확대 ▲국제협력 ▲지역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 분담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을 위해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우선 선정 또는 면제 등을 강제했다.

또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 내 생태축 보전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등을,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만들기 위해 ▲로봇 등 국방 5대 신산업 ▲나노반도체 ▲양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문화 했다.

◆서울특별시 수준 자치권 갖춘 분권 ‘허브’ 육성

법안에는 중앙 행정의 권한·재정 등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할 자치’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자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 또 법안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조직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도 녹여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 대전·충남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환경·고용·노동·보훈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우선 이관될 예정이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정착·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 지원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 특별시가 징수하는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준용키로 해 서울 수준의 위상을 확보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한 안전망도 구축했다. 대전·충남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총 4인으로 규정, 기존과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종전 대전시, 충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한지붕 두가족’ 행정, 주민자치권 강화 등 아쉬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업그레이드 된 위상과 다양한 특례를 법안에 담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진 않다.

우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청사 위치에 대한 논란 지속이 우려된다. 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사와 충청남도 청사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감있게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의 벽’은 이해하더라도 ‘한지붕 두가족’의 명문화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통합 주최간 소외감 최소화를 위해 추후 대전·충남 접경지 신청사 설치 등 해법이 담겼으면 더욱 좋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만큼, 오랜 분권 과제 등을 좀 더 입체감 있게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중앙 권한·재정의 지방 이양에 맞춰, 규제 일변도 행정에서 ‘거버넌스형’ 행정으로 거듭나는 안전망을 법안에 담았어야 한다는 것.

법안에 주민참여예산 등 민관협치의 결과물이 녹아있기는 하지만, 좀 더 상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