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 농업인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전 위해 기존 2.5% 수수료 전액 면제 결정 - 신규 및 기존 계약 농업인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면제 혜택 적용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위탁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농지를 직접 경작할 실경작자에게 장기간 임대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 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에서 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율을 5%에서 2.5%로 낮춘 바 있으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기존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오는 1월 중 전국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이번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농업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