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인프라・인력양성・세제지원 근거 마련

2026-01-02     유규상 기자
이재관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30일에는 관련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 산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수출의 2.7%, 제조업 시설투자의 7.7%를 차지해 왔으나 2021년 중국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점유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 50.8%, 한국 33.1%로 나타났다.

특히 탁월한 기술력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던 OLED 분야 역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시화되며, K-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이 절실하였다.

23일에 발의된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는 5년 단위 디스플레이 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진흥 전담기관 지정,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30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개정안이 시행되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지원 체계와 투자 유인이 함께 강화돼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디스플레이의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