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전형적 탁상행정"

충남·경기·전남·경북·제주 실무협의회 없어… 실효성 제로

2013-11-06     최온유 기자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탁상행정 논란을 낳고 있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거나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남과 경기, 전남, 경북,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아예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군구도 전국 227개 가운데 49.3%인 112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강북,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성북, 송파, 양천, 은평, 종로, 중구 등 13개구에서 경기도는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안양,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가 없었다.

부산시는 금정, 기장, 부산진, 북구, 연제, 영도, 중구, 해운대 등 8개구에서, 대구시는 달성, 동구, 북구, 서구, 수성, 중구 등 6개구에서 인천시는 연수, 옹진, 부평 등 3개구에서 대전시는 유성, 중구 등 2개구에서 각각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충북은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청원 등 7개 군에서 충남은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아산, 예산, 태안, 홍성 등 9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전북은 군산,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등 8개 시군에서 전남은 곡성, 광양, 나주, 담양, 목포, 무안, 여수, 영광, 장흥, 진도, 해남, 화순 등 12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경북은 경산,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 등 무려 20개 시군에서 경남은 거창, 남해, 밀양, 사천, 의령, 진주, 창녕, 통영, 하동, 합천 등 10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제주는 제주와 서귀포시 2개 모두가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특히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가운데 64개 시군구는 그동안 단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제도운영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지난 2009년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예방계획을 세우도록 민관합동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운영실적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년에 2회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데도 지자체가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