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존 정당의 의견진술기회 폐지·지역간 표의 등가성

2013-11-07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구획정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모임을 앞두고 민주당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제안 이유로 “선거구획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간 표의 등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하여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그 실무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며, 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정당의 의견진술기회를 폐지하였고, 이와 함께 지역간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의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갖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나.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정당의 의견진술기회를 폐지함(안제24조8항,9항 삭제)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및 시·도의회의원지역의 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그 구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으로 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들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1, 2항).
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마. 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제25조2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국회의원 및 시ㆍ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24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들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정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⑧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설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4條(選擧區劃定委員會)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24조①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들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정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⑧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5條① <생 략>

②國會議員地域區의 명칭과 그 區域은 別表 1과 같이 한다.

제25조① <현행과 같음>

②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國會議員地域區의 명칭과 그 區域은 別表 1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4條(選擧區劃定委員會)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회의원 및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24조①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들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정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⑧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5條① <생 략>

 

國會議員地域區의 명칭과 그 區域은 別表 1과 같이 한다.

 

제25조① <현행과 같음>

 

②선거구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國會議員地域區의 명칭과 그 區域은 別表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