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청출신 국회의원 선거구 바로잡아야

충청권 투표가치 불평등성의 조속한 해결 촉구

2013-11-12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비정상적 국회의원 선거구(이하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충청권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다. 따라서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 1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 헌정사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매번 위헌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바로 인구가 늘어난 선거구는 쪼개고, 인구가 줄어든 선거구는 다른 곳과 합치는 순리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기초단위 행정구역에 의존하면서 국민의 평등권이 훼손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나치게 시․군․구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선거구가 7개에서 6개로 감소한 16대 총선 이후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전국 최고로 서울, 인천, 경기보다도 더 많아 대전 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다.

※ 제19대 대전 선거구당 평균인구 253,412명 〉 전국 평균인구 206,706명
서울(214,204명), 인천(234,452명), 경기(230,563) 보다 많은 전국 최고 더욱이 광주보다 인구는 5만여 명이 많지만 선거구는 2개 적고, 선거구수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 인구는 40만 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보다도 3석이나 적은 상황이다.

둘째,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의한 지역 간 의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비교해 봐도 충청지역이 과소 대표되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충청지역에 대한 대표적 지역차별이다.

※ 제19대 총선 당시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7,772명으로 영남의 197,057명, 호남의 175,087명 보다 훨씬 상회

또한 올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8,108명)가 호남(5,250,979명)보다 17,129명이 많지만 국회의원수는 25 對 30으로 5명이 부족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충청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충청권의 인구 증가율은 호남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향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7월 통합청주시가 인구규모 100만 명 도시 목표로 출범하면 인구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 호남 2008년 5,197,474명 → 2012년 5,252,175명, 54,701명(1.0%) 증가
충청 2008년 5,019,019명 → 2012년 5,232,105명, 213,086명(4.2%) 증가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획정(안)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참고용으로 전락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듯 여야 정치권의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른 담합에 무시되고 재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한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부여한 고유임무를 방치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서 충청권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구기준일은 인구수 상하한선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의 핵심인 인구수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구 획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제15대 총선 선거구획정안(‘95.4) 인구기준일 : ’95. 3. 2 제16대 총선(‘00.1) : ’99.12.31
제17대 총선 (‘04.2) : ’03.12.31 제18대 총선(‘08.2) : ‘07.12.31
제19대 총선 (‘11.11) : ’11.10.31

왜곡되고 무시된 국민의 권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표의 비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훼손이다. 더 이상 정치권의 야합에 따른 궁색한 논리에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리 선거구 조정논의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해 인구 수, 행정구역과 생활권,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세심한 선거구 결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 수 조정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둘째, 정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락시키고 국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예처럼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업무를 합리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획정안의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중립적인 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구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선거구 획정 외국 사례
-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중립적 위원회
- 미국 : 주의회(25개주), 별도기구(13개주), 일본 : 정부산하기구, 프랑스 : 헌법위원회

이제 비정상적인 선거구 획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반과 대표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충청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차별감과 박탈감이 달래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