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반려동물 복지 2법 대표 발의

2026-01-14     유규상 기자
복기왕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과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복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동물구조·보호 시 신고 의무화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5년 유효기간 및 갱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는 경찰견, 군견, 안내견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센터는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 의원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 및 유형(완전사료·처방식사료·기타사료) 법제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위해성 분석 시책 수립 근거 마련 ▲영양표시·등록성분량·원료명칭 등 표시사항 강화 ▲허위·과장 표시 제재 강화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두 법안을 통해 동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에 달하며 ,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