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6-01-16     이성현 기자
김하늘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명 씨 측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라고 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직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냈던 주도면밀한 면이 있어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바란 것“이라며 ”검찰에 상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